백반증 환자의 병역 의무 : 판정 기준부터 복무까지 (2025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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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 by 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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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 by 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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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을 찾은 많은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의외로 군인입니다. 휴가를 쓰고 급하게 병원에 내원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당사자보다 가족들의 얼굴에 근심이 더욱 짙습니다. 때문에 백반증과 관련된 병역 의무는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데요.


병역판정 기준은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기에 2025년 6월 기준으로 백반증 환자의 병역 판정 기준부터 복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백반증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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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증 병역판정기준: 범위와 위치가 핵심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2024년 2월 1일부로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게 되는데요. 백반증은 병역 의무 이행의 첫 관문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병변의 범위와 분포에 따라 평가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병변의 상태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신체 등급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표면적 퍼센트’와 ‘병변의 위치’, 특히 외부로 드러나는 ‘노출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나 손과 같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백반증이 집중되어 있다면, 전체 면적이 넓지 않더라도 중등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이 군 복무 환경에서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기능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한 기준인 것이죠.


출처: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24년 2월 1일 개정 기준)




보다 세밀해진 병역판정 기준


백반증 관련 병역판정 기준은 과거 구체적인 면적 기준 없이 판단되던 시기를 거쳐 점차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2015년 이전: 경도는 국소성·분절형, 중등도는 체표면적 10% 이상 30% 미만 또는 노출부위 30% 이상 50% 미만, 고도는 체표면적 30% 이상 또는 노출부위 50% 이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안면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습니다.

2015년 개정: 중요한 변화로, 안면부에 30% 이상 백반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부위 면적과 상관없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백반증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병들의 사기 및 부대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 “백반증 및 백색증”이라는 용어가 “백반증,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으로 확대되어 유사 질환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일 개정: 판정 기준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백반증의 경도, 중등도, 고도에 따른 구체적인 면적 기준 및 등급 판정이 명확히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백반증 환자들의 군 복무 부적응 및 고충 사례를 반영한 결과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평가를 통해 합당한 병역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한 결실인 것이죠.




신체검사 준비: 필요한 서류와 절차


병역판정검사는 지정된 검사장에서 여러 과목의 전문의에게 종합적인 검진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피부과 검진 단계에서는 병역판정전담 의사가 백반증의 유무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데 정확한 판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기록지 (백반증 진단 및 치료 관련 기록)

조직검사 결과지 (시행한 경우에 한함)

병변 부위를 명확히 촬영한 사진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함)

 

현재 백반증은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군의관이 직접 병변을 확인하고 제출된 의무기록 및 사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가 있다면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피부과 전문의는 육안 검사 등으로 백반증 반점의 분포와 크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체표면적 대비 반점 면적을 산출하여 경도, 중등도, 고도로 판정합니다.




군 복무 중 백반증 대처 : 치료 지원과 심사 절차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백반증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우선 부대 의무대나 군 병원을 방문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군 의료진은 백반증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국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등에 배치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필요한 약물치료(스테로이드 연고 등)나 광선치료(자외선B 광선치료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군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군과 협약된 민간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백반증 피부는 햇빛에 취약하여 일광화상을 입기 쉽고 피부염 위험이 있으므로, 군에서도 야외 훈련 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을 권장하며 피부 관리에 유의하도록 교육하기도 합니다.


만약 백반증이 군 복무 중 급격히 악화되어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 또는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군 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부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의무조사 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계속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조기 전역(의병 전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복무 중 백반증 악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군 복무 중 백반증이 악화되었을 때, 이것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백반증 환자와 가족분들의 관심사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복무로 인해 백반증이 악화된 경우 공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의결번호 2CA-1407-226568, 2014.9.24. 의결)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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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입대 전 얼굴과 손에 일부 백반증이 있었으나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군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의 약 70% 이상 퍼졌으며 나아가 손, 팔, 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심하게 악화되어 우울증까지 발병하여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했으나, 부대에서 비공상 결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상 여부 재심의를 권고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법원에서 햇볕 노출이 백반증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점, 해당 병사가 신병교육훈련 및 자대 배치 후 다양한 부대 훈련에 참여하며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부대 관계자의 “훈련으로 인하여 1달 정도 치료를 못 받아 주변에 좀 많이 번진 상태”라는 진술, 국군병원과 민간 피부과의 의무기록 등이 검토되어 시정이 권고된 것이죠.


이 사례를 살펴보면 군 복무 환경이 백반증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 등이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이며, 모든 백반증 악화 사례가 자동으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 인정 여부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질병의 악화 정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기 때문이죠.




군에서의 치료 지원 : 중단 없는 관리의 중요성


군 복무 중인 백반증 환자는 군 의료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등에 배치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약물치료(스테로이드 연고 등)나 광선치료(자외선B 광선치료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군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면 군과 협약된 민간병원으로 위탁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외 훈련 시 자외선 차단제 지급, 환부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적 관리도 지원됩니다.


백반증과 병역 의무는 많은 환자분들께 큰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해하며 대비하는 것입니다. 병역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병무청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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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민 피부과전문의
십수 년간의 백반증 외길 임상 경험으로 환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힐링백반증’을 통해 정확한 의학 정보로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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